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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동성제약(주) '동성허브스피디칼라크림내추럴블랙'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비즈톡스이너클렌저'-'비즈톡스리프레싱이너미스트'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충남 아산시 소재 동성제약(주)의 '동성허브스피디칼라크림내추럴블랙'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비즈톡스이너클렌저', '비즈톡스리프레싱이너미스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와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성제약(주)는 염모제 '동성허브스피디칼라크림내추럴블랙'을 제조 판매하면서 제품의 1차 및 2차 포장에 '자연유래'라는 문구를 사용해 천연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호가목, 나목, 사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25일~6월24일까지다.

또 외음부 세정제 '비즈톡스이너클렌저', '비즈톡스리프레싱이너미스트'를 소비자에게 방문 판매하면서 '잦은 질염 및 빠른 치요 예방,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예방, 질염원인균인 칸디다균 성장 저해'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으며 '저자극/저자극성으로 매일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또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등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호가목, 나목, 사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판매업무정지 2개월은 2021년 3월25일~5월24일까지다. 광고업무정지 4개월은 2021년 3월25일~7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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