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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8일 진료분부터 바이넥스社의 '닥스펜정' 등 6개 품목 급여 잠정 중지

보건복지부는 식약처가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사용중단 조치를 내린 바이넥스社의 '닥스펜정', '로프신정250mg', '셀렉틴캡슐', '셀렉틴캡슐10mg', '아모린정', '카딜정1mg' 등 6개 품목에 대해 3월8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잠정 중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3월8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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