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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말까지 GMP적용 조건부 유예 건기식업체 '33곳'...1대1 전담관리제 운영

유예 기간 중 법령 위반 여부-GMP 진행사항 등 특별점검 실시
오는 9월 2020년 재평가 결과 반영...'섭취시 주의사항'신설

올 스피루리나 등 6종 정기재평가-홍국 등 3종 수시재평가 실시
식약처 손영욱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11일 '2021년 건기식정책 주요 개정-정책 방향'발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공사지연, 매출감소 등으로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대해 올해말까지 GMP 적용이 조건부로 유예되는 곳은 3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손영욱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11일 '2021년 건강기능식품정책 주요 개정사항 및 향후 정책 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관리에 따르면 법률상 2020년12월1일부터 소규모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까지 GMP를 의무적용해야 하며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거나 개.보수 완료후 GMP 적용 운영기간이 필요한 업체 33곳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유예조치 됐으며 해당 업체 관리는 1대1 전담 관리제로 운영하고 유예 기간 중 법령 위반 여부 및 GMP 진행사항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GMP 내실화 관리를 위해 정기조사 평가 대상을 일괄 공개하는 한편 모든 평가 대상 업체 불시 평가를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필요시 수시 평가와 수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의 사후관리는 생산실적 보고 위반, 기준 규격 부적합, 제조기준 위반, 판매업체 위반이 대상이며 분야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GMP)평가, -자가품질검사 실채조사 및 점검 -다빈도 이상사례 신고 등 위래 루려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중점관리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인정받은지 10년이 지났거나 안전성 관련 새로운 보고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6종에 대해 정기 재평가를 실시하고 3종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평가에 돌입할 방침이다.

정기 재평가 6종은 스피루리나, 프로롤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콜레우시포스콜리추출물이며 수시 재평가 3종은 홍국, 홍국쌀, 엽록소함유식물이다.

또 오는 9월 2020년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섭취시 주의사항 신설 등 기준 규격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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