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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세종헬스케어의 '비접촉식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서울제신13-289호, 제인16-4842호)'-'압박용밴드(제신18-1700호)'-'일회용범용수동식의료용핀셋(제허20-494호)'-'일회용수동식의료용칼(제인20-4481호)'에 제조업무정지 15일 및 과징금 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주)세종헬스케어의 '비접촉식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서울제신13-289호, 제인16-4842호)', '압박용밴드(제신18-1700호)', '일회용범용수동식의료용핀셋(제허20-494호)', '일회용수동식의료용칼(제인20-4481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세종헬스케어는 '비접촉식일회용외과용드레이프(서울제신13-289호, 제인16-4842호)', '압박용밴드(제신18-1700호)', '일회용범용수동식의료용핀셋(제허20-494호)', '일회용수동식의료용칼(제인20-4481호)'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에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12일~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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