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치오실데나필 검출 ‘플러스원’ 유통·판금·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투그린(주)이 제조하고, (주)더블유에서 판매한 ‘플러스원’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치오실데나필’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치오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서 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