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대장균군 기준 초과 ㈜태종에프디 '육계장'-주식회사나이스푸드 '한우고기곰탕' 회수·폐기 조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농업회사법인 '드림푸드원주식회사' 등 6개 제품 적발 행정처분 예정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업체 점검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등 가공업체 총 176곳 점검…6곳 적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농업회사법인 '드림푸드원주식회사(서울시 금천구 소재)' 등 6개 제품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성상,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태종에프디 '육계장', 주식회사나이스푸드 '한우고기곰탕' 등 2개 제품이 회수·폐기조치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식사하는 ‘홈(Home)밥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17일부터 3월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17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27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인 육개장과 한우고기곰탕 2개 제품에서 각각 성상, 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회수·폐기조치 하였으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육가공업을 포함한 육류가공업체에 지난 2월 식약처가 배포한 육류가공업체 맞춤형 생활방역 세부지침 등을 활용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해 줄것을 요청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