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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올 2월 기준 제네릭 449개 품목(156개社) 약가협상 진행 중"

첫 임상재평가 대상 230개 품목(130개社) 중 122개 품목(58개社) 환수협상 진행 중

72개社 108개 품목 자진취하-협상완료돼 제외...4월16일까지 환수협상 연장
공단 "임상재평가 약제 추가 환수 계획 관계부처와 협의후 진행"

작년말 기준 협상명령 접수된 총 1969품목 중 98.3%(1937품목) 협상 완료
이중 1798품목 합의 평균 합의율 92.8%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23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이날 공단이 공개한 제네릭 약제 약가 협상 현황(2021년2월 기준)

작년 10월 제네릭 등 산정약 등재시 약가협상 절차가 의무화된 가운데 12월 기준 협상명령으로 접수된 총 1969품목 중 1937품목(98.3%)이 협상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798품목이 합의에 이르러 평균 92.8%의 합의율을 보였다.

또 작년 말 최초 진행된 임상재평가 대상 130개사 230개 품목 중 자진취하 및 협상완료된 약제 72개사 108개를 제외하고 현재 58개사(122개 품목)의 환수 협상 기한이 4월12일까지 연장돼 공단과 환수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날 원주 공단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1월 신설된 약가관리실이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 현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올 1월 신설된 약가관리실은 약가제도 개선과 약품비 지출 효율화 등 의약품의 허가단계부터 급여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전(全)주기를 관리로 재정절감을 꾀할 방침이다.

이에 기존 신약에만 적용되던 협상절차를 2020년10월부터 제네릭 등 산정의약품 등재시에도 의무화해 모든 등재약 협상절차를 도입, 모든 급여약의 공급‧품질 관리에 나선다. 작년말 기준 109개사 462품목의 의무조항 계약이 100% 완료됐다.

강 이사는 "작년 10월 전체 등재 의약품 대상, 공급‧품질 관리를 위한 약가협상에 절차에 ‘공급‧품질 관리+임상재평가’를 도입하고 2020년 기준 109개 업체 462개 의약품에 대한 의무조항 계약을 100% 완료했다"며 "임상재평가 품목 230개 중 47%인 108개 품목 취하, 협상 완료했으며 53%인 122개 품목 협상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강 이사는 "치료적, 경제적 우수약의 급여를 위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급․품질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관리를 정교화하고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통한 안정적 공급 및 약품비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

이를 위해 ▶허가단계는 기등재 약제에 대한 안전·유효성 재심결과(식약처) 모니터링을 통한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 약품비 환수계약 및 이행관리 강화하고 ▶급여단계는 '약가가산 재평가' 사업과 연계, 기등재 약제 협상 실시 및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합리적 평가,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의 사후평가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이다. ▶유통 및 공급단계는 양질의 의약품을 싸고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수약 선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전문가․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국내 생산약 자급도 향상방안 검토 ▶구매 및 사용단계는 비용-효과적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재정 지출관리를 위해 해외제도 및 운영사례 조사, 외부전문가 자문으로 개선안 마련 =사후관리는 약품비 지출구조 분석에 근거한 재정수요 예측 모형 개발, 질환(효능군) 및 약제(특허만료 등) 특성에 따른 재정지출 분석으로 효율적 약품비 지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올 2월 현재 제네릭 156개社 449개 품목이 약가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건보공단이 공개한 2021년2월 제네릭 협상 현황에 따르면 협상 명령에 따라 접수된 제네릭은 290개社 710개 품목(290개社)이며 중 84개社 133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완료했다. 현재 156개社 449개 품목에 대해 약가협상이 진행 중이며 기한내 합의 목표다.

강 이사는 "제네릭 약사 협상에서 동일제제가 3개 이하이거나 생산하는 곳이 한 곳 밖에 없는 경우 공급 의무를 부여하고 가산에 대한 패널티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이 공급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지 특정 약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아님"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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