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진천군 소재 영일제약(주)의 '로프민캡슐', '록소드린정150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일제약(주)는 '로프민캡슐', '록소드린정150mg'에 대해 업체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위해 2011년1월경부터 2014년6월경까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4928만원을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제2항,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5호의2,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7일~7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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