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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영일제약(주) '로프민캡슐'-'록소드린정150mg'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진천군 소재 영일제약(주)의 '로프민캡슐', '록소드린정150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일제약(주)는 '로프민캡슐', '록소드린정150mg'에 대해 업체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위해 2011년1월경부터 2014년6월경까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4928만원을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제2항,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5호의2,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7일~7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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