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서울시 중구 소재 (주)신흥의 '치과용알지네이트인상재(수허15-493호)'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월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신흥은 '치과용알지네이트인상재(수허15-493호)'에 대해 GMP 미신청(1차)으로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2일~7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