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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쿠오카스킨의 '리페어블렌드바이쿠오카'-'세럼블렌드바이크오카'-'토너브렌드바이쿠오카'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성동구 소재 주식회사쿠오카스킨의 '리페어블렌드바이쿠오카', '세럼블렌드바이크오카', '토너브렌드바이쿠오카'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쿠오카스킨은 화장품 '리페어블렌드바이쿠오카', '세럼블렌드바이크오카', '토너브렌드바이쿠오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2일~7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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