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5일 대법원 제3부 판결...급여 상한액 인하조정 효력정지 해제
지난 3월25일 대법원 제3부 판결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 '나노크라정375mg', '로살탄정' 등 65품목의 급여 상한액 인하조정 효력정지가 해제돼 4월5일부터 고시된 상한액이 적용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3월26일 고시된 한올바이오파마 '나노크라정375mg', '로살탄정' 등 65품목의 급여 상한액 인하조정 효력정지가 지난 3월25일 대법원 제3부 판결에 따라 해제돼 4월5일부터 인하고시된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효력정지 기간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정정고시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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