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에프환(제179호)'-'위시원환(제182호)'-'속편에프환(제274호)'-'천지인환(제94호)'-'미소그린과립(제13호)'-'오복환(제258호)-'담청환(제173호)'-'노넥스에프환(제184호)'-'요신환(제220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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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인천시 남동구 소재 경방신약(주)의 '경방공진단(제75호)', '대활환(소경활혈탕)(제72호)', '장통환(제187호)', '경방소체환(제266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3일~7월12일까지다.
또 '통보에프환(제179호)', '위시원환(제182호)', '속편에프환(제274호)', '천지인환(제94호)', '미소그린과립(제13호)', '오복환(제258호)', '담청환(제173호)', '노넥스에프환(제184호)', '요신환(제220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3일~5월12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방신약의 '통보에프환(제179호)', '위시원환(제182호)', '속편에프환(제274호)', '천지인환(제94호)', '미소그린과립(제13호)', '오복환(제258호)', '담청환(제173호)', '노넥스에프환(제184호)', '요신환(제220호)'의 허가받은 사항 중 제조방법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했다.
또 경방공진단(제75호)', '대활환(소경활혈탕)(제72호)', '장통환(제187호)', '경방소체환(제266호)'에 대해 제조지시서 및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9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48조제9호가목,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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