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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 등 소규모 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7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해당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이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020년12월29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해 위생‧영양지원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또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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