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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대일제약 '케어젤드레싱'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대일제약의 '케어젤드레싱'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대일제약은 '케어젤드레싱'의 효능 효과는 '상처부위. 환부 등의 분비물 흡수 및 보호'임에도 불구, 해당 제품의 용기 및 포장 겉면에 '화상'의 문구를 강조 표시하는 등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없거나 확인되지 읺은 사항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조제3항 관련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 제3호다목,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5일~6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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