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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새한제약 '글리아톤연질캡슐'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새한제약의 '글리아톤연질캡슐'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새한제약은 의약품 '글리아톤연질캡슐'에 대한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서를 미제출(2차 위반)로 약사법 제 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9일~10월1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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