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주)스페이스캣의 '엄마면'에 대해 품목 광조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경쟁상품을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수 있는 사항만을 광고해야 함에도 불구, 2020년10월경부터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인체세정용 제품류 (주)스페이스캣의 '엄마면' 제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수 없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9일~6월1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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