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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스페이스캣의 '엄마면'에 품목 광조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주)스페이스캣의 '엄마면'에 대해 품목 광조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경쟁상품을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수 있는 사항만을 광고해야 함에도 불구, 2020년10월경부터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인체세정용 제품류 (주)스페이스캣의 '엄마면' 제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수 없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9일~6월1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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