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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화이트생명과학 '서포그렐SR정'에 품목 허가취소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화이트생명과학의 '서포그렐SR정'에 대해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자는 2021년4월23일이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동일약 판매금지기간내에 (주)화이트생명과학은 '서포그렐SR정'을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50조의 9제1항,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5호의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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