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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4일 화장품시행규칙 개정·공포...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등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1년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도 인정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기존 15일→10일 단축

앞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이 확대되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이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또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1년인 경우도 인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동시 수행 허용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이다.

개정안에는 자격 범위가 추가됐다. 기존에 의사·약사·이공계 학사 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 인정하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도 인정된다.

또 동일 판매장에서 겸직이 가능해 판매업자 자신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도 수행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격 취득 후 최초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한이 개선된다.

이에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면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자격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 최초 교육은 면제된다.

이어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신규 등록 업무 처리기한 ’10일‘임)된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활성화 및 맞춤형화장품의 소비자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및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로 2021년5월 기준 총 4008명 배출됐으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시행은 2020년3월14일이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안전 확보 업무, 화장품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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