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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4G 서울정상회의...식약처, ‘소비기한’ 표시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서 용기 재활용해 직접 소분(리필) 가능
품질·안전관리·위생수칙 가이드라인

식약처, 2021 P4G 서울정상회의 개최 계기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

앞으로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또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필요한 양만큼만 직접 소분(리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품질·안전관리와 위생수칙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30일~31일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탄소중립 시대에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에 따르면 ▶현행 ‘유통기한’ 대신 해외 규제와 조화, 소비자 혼란방지, 식품폐기 감소 등을 위해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 가능한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반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규 식용곤충 인정을 위한 기술지원과 원료 등재 등 대체 단백질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식용 가능한 곤충은 총 9종이며 추가로 새로운 곤충이 식품 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용곤충은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탈지 분말, 수벌번데기다.

식약처는 인정 식용곤충 종류가 확대돼 대체 단백질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 용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 최종원료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중간원료를 사용하고 인위적 오염시험으로 안전성이 검증되는 등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식품 접촉 용기로 사용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필요한 양만큼만 직접 소분(리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품질·안전관리와 위생수칙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식약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 용기로 사용할 수 있어 최소 10만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식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고, 소비자의 맞춤형화장품 소분 체험 제공 등 환경친화적 소비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식품·의약품 민원, 행정 업무 등 처리 시 발급되는 종이 수거증·허가증·공문서 등을 온라인 발급 등 전자문서화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검사과정에서 ‘종이수거증’ 대신 ‘전자수거증’ 발급을 5월 시행했고 수입 축·수산물 ‘수출위생증명서’의 전자적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등록증을 ‘전자허가증’으로 전환·발급하고 현재 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송부하는 공문서를 식약처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 중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전자문서 확대는 종이 사용을 크게 줄여 탄소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고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위변조 방지를 통한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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