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약사법 위반 케이피에프(주) '케이피에프방역마스크(KF94)'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남 김해시 소재 케이피에프(주)의 '케이피에프방역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21일~7월20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케이피에프(주)는 지난 2021년1월27일~2월7일까지 '케이피에프방역마스크(KF94)'를 제조 판매하면서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이 있어 약사법 제65조제1항제4호 규정을 위반했으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