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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50㎡ 이상 강화


50㎡이상~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도 현행 500㎡ 이상→100㎡ 이상 강화
내년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의무

복지부, 6월8일~7월1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부터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고 출입구의 폭이 80㎝에서 9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8일~7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에 따르면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은 300㎡이상,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이상이다.

개정안은 2022년1월1일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300㎡ 이상→50㎡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가 시행 중이다.

또한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50㎡ 이상으로 강화된다.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300㎡ 이상으로 강화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도 현행 500㎡ 이상→100㎡ 이상으로 강화된다.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50㎡ 이상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19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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