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이천시 소재 경진제약(주)의 '원소청룡탕액(제조번호:861201, 제조일:2018-07-06)'에 대해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1년6월16일이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진제약(주)는 의약품 '원소청룡탕액(제조번호:861201, 제조일:2018-07-06)'의 확인시험(계지) 품질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