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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휴비스트제약 '휴트라정'에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주)휴비스트제약의 '휴트라정'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1년6월21일이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휴비스트제약은 한올바이오파마(주)에서 수탁제조한 '휴트라정'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한올바이오파마(주)의 안정성 시험(가속시험) 자료공유 허여서를 제출해 제조판매품목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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