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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월 중순 대표자 종사자로 등록 운영 장기요양기관 대상 기획 현지조사 실시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이다.

그 간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장에서는 종사자와 관련 실제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당 운영사례가 지적됐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등록했음에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가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종사자로 등록한 대표자가 등록 직종의 타 종사자와 비교해 과도하게 고액의 임금을 책정해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종사자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 및 인력배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 및 주야간보호·요양시설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당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를 실시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60곳 중 53곳에 대해 약 7억4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했고, 주야간보호·요양시설 20곳 중 13곳에 대해 약 4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도 게재된다.

또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방문조사시, 사전에 조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 대상 기관의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자율적 시정을 유도해 부당청구 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2020년 하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시행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현지조사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된 만큼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행위에 의한 벌칙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67조제1항)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의 일시 보류(법 제38조제7항) 및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법 제67조제3항) 등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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