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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아이톡시코스메틱의 '제이앤제이황사마스크(KF94)'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식회사아이톡시코스메틱의 '제이앤제이황사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17일~7월16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아이톡시코스메틱은 '제이앤제이황사마스크(KF94)'의 제조방법의 변경(프린팅 공정 추가)미허가, 표시기재 위반(제조업자의 상호를 변경신고한 이후에도 변경전 상호로 기재)으로 약사법 제 31조제4항 및 제9항, 제65조제1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8조제1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5, 제3호,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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