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주식회사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의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15일~8월14일까지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은 화장품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크림'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아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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