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주)코스토리의 '가지클리어링필링패드토너'
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15일~9월14일까지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코스토리는 화장품 '가지클리어링필링패드토너'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가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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