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구로구 소재 (주)이노진의 '볼빅폴리큐션스칼프알엑스샴푸'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이노진은 화장품 '볼빅폴리큐션스칼프알엑스샴푸'을 인테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반한다고 의심이 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카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15일~9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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