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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사호코스의 '휘게릴리프선모이스처라이저'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성동구 소재 주식회사사호코스의 '휘게릴리프선모이스처라이저'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사호코스는 기능성화장품 '휘게릴리프선모이스처라이저'에 대해 제품의 포장에 'SPF50'라고 표시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18일~8월1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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