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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한국애보트(주) '콜립정145/20mg'-'콜립정 145/40mg'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한국애보트(주) '콜립정145/20mg'-'콜립정 145/40mg'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애보트(주)는 수입 의약품 '콜립정145/20mg', '콜립정 145/40mg'의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2차로 제출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32조 및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24일~2021년 12월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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