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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한약) '경희한약위령선'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한약)의 '경희한약위령선'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희학원(경희한약)은 유통한약재 '경희한약위령선'의 품질검사 결과 성상에서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 62조제11호 등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24일~9월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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