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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 위반 (주)디에스케미칼에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주)디에스케미칼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조직은행의 장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호 규정에 의거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운영해야 하나 자사의 시험검사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연 1회 실온보관조직 및 냉동보관조직을 각 1개씩 선정해 보관조직의 품질검사를 위탁계약을 맺은 진단검사의학실에 미생물학적 배양검사(진균, 호기성, 혐기성)를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 2019년과 2020년에 보관조직 품질검사를 미실시한 사실이 있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호 규정 위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5일~8월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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