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취소 처분을 받은 (주)넥스팜코리아의 '넥스틸투엑스정'의 상한액이 추후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급여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약사법 위반으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한 (주)넥스팜코리아의 '넥스틸투엑스정'에 대해 지난 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후 법원 결정이 있을때까지 급여가 유지된다고 최근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