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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cso(영업대행사), 의료기기판매업자도 리베이트 보고서 작성, 공개해야"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보고서 작성, 더 빡세진다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벌칙 추가

고영인 의원,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계속될 것”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보건복지위원, 경기안산단원갑)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제약사와 의료인 사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리베이트 보고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서는 제약사에만 부과되는 보고서 작성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의 대상을 넓히고 이를 공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지출보고서’를 작성만 하는 조건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고 그 대상을 제조사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cso(영업대행사)에 대해서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에 제출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을 추가하였다.

한편, 이번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제네릭‧개량신약 1+3 제한 ▶중앙약사심의위 ‧ 의료기기위원회 확대 ▶조건부 허가 취소 ▶전문약 불법구매 쌍벌제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 의원은 “합법적인 지출과 숨김없는 공개로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통과의 소감을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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