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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일동제약(주)의 '다온정(제5234호)' 품목 허가취소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일동제약(주)의 '다온정(제5234호)'에 대해 해당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동제약(주)는 '다온정(제5234호)'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정지기간에 해당 품목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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