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일성신약(주)의 '티로파주'에 대해 주사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7일~8월6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성신약(주)는 '티로파주'을 수착 제조하면서 주사용수 정량 및 청량기록지 발행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일탈처리없이 칭량기록지를 사후 발행해 부착하는 등 주사용수 칭량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 제38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3항제2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