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젬나컴퍼니의 '20%런던비타민A앰플'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윈터애씨드필링패드'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주)젬나컴퍼니의 '20%런던비타민A앰플'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2일~10월1일까지다.

또 '윈터애씨드필링패드'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2일~9월1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젬나컴퍼니는 화장품 '20%런던비타민A앰플'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 화장품 '윈터애씨드필링패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