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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충남 동성제약(주) '에이씨케어스팟아웃겔'-'에이씨케어비즈워터에센스'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충남 아산시 소재 동성제약(주)의 '에이씨케어스팟아웃겔', '에이씨케어비즈워터에센스'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22일~10월21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성제약(주)는 화장품 '에이씨케어스팟아웃겔', '에이씨케어비즈워터에센스'에 대해 네이버스토어(동성제약 공식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2021년3월15일~5월31일 '마스크네란? 마스크로 인해 생기는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을 말한다. 피부진정에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 해당 증상을 빠르게 완화할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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