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티비케이정 50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23일~8월6일까지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수입품목 '티비케이정 50mg'의 재심사 신청건에 대해 재심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 제32조 및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 23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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