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위반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산학협력단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산학협력단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28일~30일까지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산학협력단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사항을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어 미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등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