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대웅제약의 '렛잇비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30일~10월29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대웅제약은 '렛잇비정'품목 제조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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