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대웅제약 '렛잇비정'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대웅제약의 '렛잇비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30일~10월29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대웅제약은 '렛잇비정'품목 제조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