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줄기세포생물학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1년7월29일~31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연세대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줄기세포생물학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면서 기한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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