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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도 대웅제약 손들어줘…ITC 최종결정 무효화 '눈앞'

대웅제약,"항소법원 결정, ITC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수순 돌입"

美항소법원, ‘항소 무의미로 기각’ 공식 승인해 ITC 최종 결정 원천 무효화 수순 돌입
대웅제약, 美톡신 사업 모든 리스크 해소…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로 사업가치 증가 기대

7월 26일(미국 시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결정에 대해 CAFC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므로 ITC최종결정을 무효화(vacatur)시킬 수 있도록 ITC에 환송(remand)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ITC로 환송되었으며,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무효화(Vacatur)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며 "미국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항소법원 결정문 발췌>
IT IS ORDERED THAT: (1) The motions are granted to the extent that the appeals are deemed moot and the matter is remanded for the Commission to address vacatur of its final determination. (2) Any pending motions are denied as moot. (3) The parties shall bear their own costs.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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