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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16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16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8월4일~19일까지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사항을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의료용 마약류 전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미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같은법 시행혈 제12조의2,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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