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소재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1년8월4일~6일까지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사항을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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