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시험검사를 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주)휴온스메디케어의 '티비엑스자임액(제95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8월17일~11월16일까지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휴온스메디케어는 '티비엑스자임액(제95호)'의 제조에만 사용하는 '알킬디아미노에틸글리신염산염액40%'와 '프로테아제'의 입고시 일부 시험항목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가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