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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제약품 '타겐에프'-부광약품 '레가론캡슐'-종근당 '이모튼' 급여 탈락

한림제약 '엔테론정(비티스 비니페라)' 일부 적응증 급여 유지
심평원, 최근 제7차 약평위 올 4개 급여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발표

기등재 급여 약제 성분인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추출물',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3개 성분은 급여적정성이 없어 급여 탈락된 반면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은 일부 적응증이 급여 유지됐다.

심평원은 최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올 급여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이같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4개 성분 심의결과에 따르면 우선 치주질환,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에 사용되는 종근당 '이모튼(아보카도-소야 추출물)'은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와 기등재 목록서 빠져 비급여로 전환됐다.

또 국제약품 '타겐에프' 등 24개 품목이 존재하는 '빌베리건조엑스' 성분과 부광약품 '레가론캡슐' 등 28개 제품이 등재돼 있는 '실리마린(밀크시슬추출물)' 성분도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평가에 따라 급여서 탈락 비급여 전환됐다.

'빌베리건조엑스'성분은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과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적용되며 실리마린 성분은 독성 간질환, 간세포보호(50mg에 한함), 만성간염, 간경변에 효능 효과를 보인다.

반면 한림제약 '엔테론정(비티스 비니페라)'은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시 병용 적응증에는 급여가 탈락됐다. 하지만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적응증은 급여가 그대로 유지됐다.

심평원은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를 해당 제약사에 통보 후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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