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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원제약(주) '펠루비정(30mg/1정)'-'펠루비서방정(45mg/1정)'의 기존 상한액 17일까지 적용

보건복지부는 8월30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에 따라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대원제약(주) '펠루비정(30mg/1정)', '펠루비서방정(45mg/1정)'의 기존 상한금액이 오는 17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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