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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광동제약(주) '베니톨정' 기존 상한액 오는 9월14일까지 적용

보건복지부는 8월31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의 잠정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중 광동제약(주) '베니톨정'의 기존 상한금액을 오는 9월14일까지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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