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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주)네이처셀 칠곡공장에 영업정지 처분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한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주식회사네이처셀 칠곡공장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1년9월4일이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상기 업체는 백포도농축액 제품을 외화획득용 용도로 수입하면서 제조업소가 아닌 'LEMONCONCENTRATE S.L.'을 해외제조업소로 수입신고해 해외제조업소 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2항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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